AI 분석
법원의 권위적 표현을 없애기 위해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개칭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치와 분권 시대에 맞춰 중앙 중심의 수직적 언어 사용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등 7종류의 법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지방'이라는 표현이 중앙의 지도를 받는 하위 조직이라는 위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관련 조항을 정비해 보다 평등하고 대칭적인 법률 용어 사용을 기대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위해 현행법에 표기된 ‘지방’이라는 표현을 없애고자 합니다
• 내용: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7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효과: “지방”은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조직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법원조직법의 용어 정비만을 다루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 영향: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변경하여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표현을 제거함으로써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실현합니다. 이는 법원 조직의 명칭을 통해 권위적 표현을 배제하고 평등한 법치주의 이념을 강화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