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을 개정해 부당한 방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에 대한 환수 절차를 마련하고, 폐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전신고 의무를 부과한다. 현행법은 지원금 환수를 명시했으나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 실제 징수가 어려웠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폐업으로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개정안은 지원금 환수 시 국세징수 절차를 적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폐업 시 사전신고와 산업부의 심의를 의무화한다. 거짓 신고나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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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 내용: 그런데 현행법은 외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지원을 신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 효과: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등 외국인투자기업이 각종 혜택을 수혜 받았음에도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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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지원금 환수 절차의 명확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당 지원금 회수가 용이해지며, 강제징수 규정 신설로 환수 효율성이 증대된다. 폐업 사전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로 새로운 재정 수입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시 사회적 책임 의무화로 대규모 실업사태 등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폐업 사전신고 및 심의 제도를 통해 근로자 보호와 지역사회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