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행정심판위원회의 시정 요청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국회가 감시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불합리한 행정규칙의 개정이나 폐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그 결과를 제대로 점검할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시정 요청 사실을 국회에 보고하고, 담당 부처가 조치 결과를 법제처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행정입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칙들이 실제로 개선될 수 있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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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
• 내용: 그런데 대통령령ㆍ부령ㆍ훈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준사법적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령 등의 개정 또는 폐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등 그 조
• 효과: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시정조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 그 조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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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국회 보고 및 결과 제출 의무를 추가하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 비용이 증가한다. 다만 행정입법의 부당성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간접적인 경제 효율성 개선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의 권리 침해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규칙의 개선을 촉진한다. 행정심판 결과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증대되어 국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