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 규칙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신원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이 범행 도구와 방법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심리적 공포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범행 수단' 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만 가해자 신원 보도를 허용한다. 또한 위반 시 벌금을 상향 조정해 아동학대 사건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재범을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조제2항은 언론 및 방송 관계자로 하여금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ㆍ고발인 등
• 내용: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의 대상ㆍ유형 및 행위자가 다양해지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는 아동학대 범죄를 보도하면서 범행 도구 및 범행 방법 등 범행 수
• 효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심층적인 보도가 아닌,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고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보도는 지양되...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언론사의 보도 기준 강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위반 시 벌금 상한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상향 조정함으로써 행정 처벌 규모가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아동학대 범행 수단 공개 금지와 행위자 신원 공개 기준 마련을 통해 피해 아동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보도 접촉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공포감과 불안감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공익 필요성이 높은 경우 행위자 신원 공개를 허용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