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일반 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 이상이면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용 운전자에만 한정돼 있어 충원이 어려워온 터다. 새 법안은 모범운전자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관용 장비실이나 휴식 공간으로 쓸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고령화하는 모범운전자 집단에 새로운 인력을 확충하고 교통경찰 업무를 보조하는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모범운전자’의 정의와 모범운전자연합회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이 사업
• 내용: 모범운전자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등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 운전자가 가입하는데 한계가 있어 새로 충원되거나 자원
• 효과: 또한 현재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은 복장 및 장비, 보험, 보조금 등이 있지만, 모범운전자회 활동과 업무 수행 중 쉴 수 있는 장소가 없어 장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 및 지자체가 모범운전자 활동을 위해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함에 따라 재정 지출이 증가한다. 다만 구체적인 재산 규모나 예상 비용이 명시되지 않아 정확한 재정 영향 규모는 파악되지 않는다.
사회 영향: 일반운전자도 무사고 운전 경력 10년 이상이면 모범운전자로 인정되어 교통안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모범운전자에게 업무 수행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활동 환경이 개선되고 교통경찰의 업무 보조 체계가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