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친족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에 한해서만 시효를 배제해왔으나, 친족 관계의 특수성으로 신고를 꺼리는 성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법률에서 사용해온 '수치심'을 피해자의 실제 감정을 더 잘 반영하는 '불쾌감'으로 바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 내용: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
• 효과: 아울러 현행법 중 ‘수치심’의 용어가 성범죄 피해자의 피해 감정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가해 행위 위주의 의미인 ‘불쾌감’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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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법부의 사건 처리 관련 행정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 기간 제약을 제거하여 장기간 억압된 피해 신고를 가능하게 하고, 용어 개정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법적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