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가정폭력 특례법이 교제폭력까지 포괄하도록 전면 개정된다. 현행법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제폭력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친밀한 관계의 폭력을 가정폭력으로 인정해 가해자 격리 등의 임시조치를 적용한다. 또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하고 단순한 상담으로 마무리하는 기소유예를 없애 실질적 처벌을 강화한다. 상대방을 감시하고 고립시키는 정서적 학대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중대 범죄로 악화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폭행에서 살인으로 이어
• 내용: 또한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경우도 많지만, 현행법 체계에서 교제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 효과: 특히 교제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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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직접적인 산업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나, 사법 기관의 수사 및 처벌 업무 증가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2023년 한 해 동안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 138명, 살인미수에서 살아남은 여성 311명 등 심각한 피해 현황에 대응하여,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적용 및 반의사불벌 배제를 통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