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을 명시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공공장소의 성적 목적 침입만 규제해왔는데, 최근 여성의 집에 침입한 뒤 구체적인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순 침입죄로만 처벌받는 사례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를 별도로 규정해 성범죄로 정식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의도를 더욱 명확히 구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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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 내용: 그런데 최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였음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성범죄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 효과: 이에 현행법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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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신규 범죄 유형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관련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다만 사법 처리 비용 증가에 따른 정부 예산 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성적 목적의 주거침입 행위를 명확히 성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주거 안전성 보호를 강화한다. 기존 주거침입죄로만 처벌되던 사건들을 성범죄로 재분류하여 범죄의 성질을 명확히 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