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탑승하지 않은 경우 포함된 공항시설 사용료를 공항에 반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이용자들이 반환 대상 사실을 모르거나 기한을 놓쳐 미반환된 사용료가 항공권 판매자에게 귀속되면서 국가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수입으로 편성해 국고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손실을 막기 위한 조치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가격에 공항 등 시설 사용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항공기 미탑승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
• 내용: 그런데, 위와 같은 미반환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귀속주체는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ㆍ운영자가 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 효과: 이에 미반환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에 추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현재 항공권판매자가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는 미반환 공항시설 사용료를 공항계정의 세입으로 편입시켜 국고에 귀속시킴으로써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운영자에게 정당한 수익이 귀속되도록 한다.
사회 영향: 항공권 미탑승 시 시설 사용료 반환 권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공정한 자금 흐름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