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상대방을 직접 신문할 수 있는 '진술녹취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이 병원이나 대기업 같은 기관의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워 정보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다. 새로운 제도는 법원의 허가 아래 당사자가 증거 수집에 필요한 사람들을 신문하고 녹취할 수 있게 해 환경소송, 의료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서 실질적 진실 규명을 돕는다. 이를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사건의 유불리를 파악해 조정이나 합의를 통한 조기 종결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주장 및 입증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음
• 내용: 이에 따라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수집하여 제출한 소송자료를 기
• 효과: 그러나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미흡하여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렵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법안 시행으로 소송당사자의 변호사 선임 필요성이 증가하여 법률서비스 시장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의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가 발생한다. 또한 진술녹취 절차 진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확보에 따른 추가 비용이 소요된다.
사회 영향: 증거수집 절차의 개선으로 환경소송, 의료소송, 개인정보 관련 소송 등 현대형 소송에서 개인과 대기업·국가기관 간의 정보 불균형이 완화되어 실질적 접근성이 향상된다. 당사자들이 사건의 쟁점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어 조정·화해를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이 촉진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