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출국할 때 내는 관광진흥개발기금(7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처음으로 법에 명시된다. 현행법에는 환급 규정이 없어서 항공권을 구매한 뒤 개인 사정으로 출국하지 못한 승객들이 이미 낸 기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환급신청 방법과 기한, 기한을 넘긴 기금의 처리 방식 등을 새로 규정해 제도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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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는 7천원의 출
• 내용: 그러나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승객이 항공권 발권 후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출국하지 못하더라도 항공권에 포함되어 납부한 출국
• 효과: 이에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 및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도과한 출국납부금의 관광진흥개발기금 귀속 근거, 출국납부금 환급신청권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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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 도입으로 인해 항공권 미사용 시 7천원의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세입이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소멸시효 도과 후 기금 귀속 규정으로 인해 일부 환급 미청구분은 기금으로 편입된다.
사회 영향: 출국납부금 환급 제도 신설으로 항공권 구매 후 출국하지 못한 국민이 납부한 7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환급신청권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 도입으로 국민의 환급 기회에 대한 인지도 향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