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소비자기본법에서 위원 해촉사유로 사용 중인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장애인 차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의 '심신장애' 표현은 장애인을 위원 구성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차별적 표현을 개선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 소관 10개 법률의 장애인 차별조항을 함께 정비하는 법안과 연동돼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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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 내용: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 효과: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기본법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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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소비자기본법의 용어 개정만을 다루므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없다. 법률 개정에 따른 행정 비용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심신장애'라는 차별적 표현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포용적 법률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소비자기본법 위원회 구성에서 장애인의 참여 가능성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 차별 개선에 부분적으로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