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양식업계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지원금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해수온 상승으로 인한 질병 확산과 해외 수산물 증가로 양식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는 어장환경이 악화된 지역의 양식업 폐업을 지원하고 양식시설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폐업을 결정한 어업자에게는 지원금 지급 외에도 새로운 업종 전환을 위한 직업교육과 훈련 지원이 제공된다. 선정 과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돼 업계의 합의 하에 구조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최근 해수온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이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집단폐사를 유발하는 등 양식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함에 따라 양식업
• 내용: 아울러 국내에 해외 수산물 유입증가로 국내 양식물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전기료, 유류비, 사료값 등 경영비는 상승하여 양식업자의 경영
• 효과: 이와 관련, 양식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업 폐업 및 어장 이동 등 전반적인 구조개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정부가 양식시설 매입, 폐업지원금, 직업교육훈련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와 시도지사가 구조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의 신규 지출 항목으로 작용할 것이다.
사회 영향: 양식업 폐업자에게 폐업지원금과 직업교육훈련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영난에 처한 양식업자의 생계 전환을 지원한다. 어장환경 악화 해역의 구조개선을 통해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국내 양식물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