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앞으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해당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년마다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귀농·귀촌인들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법에 명시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
• 내용: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
• 효과: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추가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새로운 재정 지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존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대상자의 실제 수요를 더 잘 파악하고 농어촌 정착 지원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농어촌 지역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