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축산법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이의신청 절차를 통일하게 된다. 현재 축산법을 포함한 개별 법령들은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제도를 '재심사', '재검사' 등 제각각 다른 용어로 부르고 있으며, 신청 기한도 30일 이내 기준보다 짧게 정해져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용어를 통일하고 신청 기한과 처리 기간을 표준화함으로써 국민이 더 쉽게 행정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
• 내용: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 효과: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보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축산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의 통일화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행정청의 처리 업무 효율성 변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축산업 종사자들이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하고 14일 내 처리받을 수 있도록 통일함으로써 권리구제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혼란을 해소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