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도시 정비사업 관리업체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일시적 경영 어려움으로 등록 요건을 못 맞출 때 즉시 폐업 처분을 받는 것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력 부족이나 자금난 같은 사유와 관계없이 요건 미달 시 곧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어 영세 업체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 등록 미달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만 처분하도록 해 자체 회복할 기회를 준다. 이를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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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즉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
• 내용: 그러나 일시적인 인력 부족이나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도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며, 이는 과도한 행정처분
• 효과: 이에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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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중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등록기준 미달 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받도록 함으로써, 일시적 경영악화로 인한 즉시 폐업을 방지하여 사업 지속성을 확보한다.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공공성 유지와 영세 사업자의 생존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다.
사회 영향: 일시적 인력 부족이나 재정 악화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자율적 회복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생존권 위협을 완화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영세 사업자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