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안에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재정 손실액을 담은 '지방세지출예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중앙정부의 세금 감면 현황만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방세 특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 정책으로 포기한 수입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법안은 관련 지방세 법안의 통과를 전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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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를 명시하고 있음
• 내용: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실적과 추정금액을 포함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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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세지출예산서를 국가 예산안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실적과 추정금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투명성을 강화한다.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명확히 파악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조정에 활용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지방세 특례 현황을 국가 예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재정 운용의 민주적 감시를 가능하게 한다. 지방세 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