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중개사도 임대차 계약 전에 보증금과 차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런 정보는 임대인의 동의 아래 계약 당사자만 확인 가능했으나,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중개사에만 의존하면서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는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도 임대인 동의 하에 이런 정보를 확인할 권한을 부여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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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등기부등본상 공시되어 있지 않는 임차권에 관한 사항인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
• 내용: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려는 사람의 대부분은 공인중개사를 전적으로 의존하여 등기부등본 이외의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 효과: 이에 개업공인중개사 또한 확정일자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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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공인중개사의 임차권 확인 권한 확대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없으나, 전세사기 예방으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 손실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확대에 따른 교육 및 시스템 구축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차권 정보 확인 체계 강화로 임차인이 계약 전 차임, 보증금, 확정일자 등을 더 쉽게 검증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