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불법촬영물 삭제만 의무화했지만,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통해 마약, 성매매 알선 등 범죄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규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범죄 목적의 정보도 신고나 삭제요청 시 플랫폼 운영자가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 범죄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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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조치의무사업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 불법촬
• 내용: 그런데,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SNS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촬영물 뿐만 아니라 마약, 성매매 알
• 효과: 이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의 경우에도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 삭제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조치의무사업자(통신사, SNS 플랫폼)는 범죄 관련 정보 삭제 및 접속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및 처리 시스템 구축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운영 비용 증가는 부가통신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경영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다.
사회 영향: 마약, 성매매 알선 등 범죄 목적 정보의 유통 방지로 국민의 범죄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다양한 범죄 관련 정보에 대한 규제 확대로 온라인 환경의 안전성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