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터넷 통신사업자에게 마약 거래 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관련 거래 정보를 발견해도 삭제할 의무가 없어, 최근 이를 악용한 불법 거래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 거래 정보를 신고를 통해 인식하면 즉시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며, 미이행 시 과징금 부과와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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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등에 대한 정보의 유통이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
• 내용: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및 매매의 알선 등과 관련된
• 효과: 이에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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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부가통신사업자는 마약류 관련 정보 삭제 및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위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의무 미이행 시 과징금 및 등록 취소의 행정 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정보통신망을 통한 마약거래 정보 유통을 제한함으로써 마약류 불법거래 확산 방지 및 국민 보건 보호에 기여한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 조성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25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년 01월 2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01-29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