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남북 통일에 대비한 법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현재 통일부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는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한곳에서 총괄하겠다는 취지다. 이 법안에 따라 기획단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이 통일 과정과 이후를 대비한 법령 연구와 남북 법제 비교 분석을 담당하게 된다. 기획단은 반기별로 국회에 운영 현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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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분단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간 정치ㆍ사회ㆍ문화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법제도 상에도 큰 차이가 있어 향후 평화적 통
• 내용: 현재 통일부ㆍ법무부ㆍ법제처 등 정부 부처에서 각각 통일 관련 법제 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개별 부처별로 통일 법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수행됨
• 효과: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7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차 ‘통일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를 통해 “한반도 통합단계의 진전에 따른 당장의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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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무총리 소속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 설치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하며, 기존 통일부·법무부·법제처 등에서 수행하던 중복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정부 예산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사회 영향: 통일 관련 법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향후 평화적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가족관계·재산관계 등의 사회적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 반기별 국회 보고를 통해 통일 법제 정책의 투명성과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3월 06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3-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2026년 0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6-0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28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외교통일위원회 (2025년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2025-11-1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