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상담·치료비를 가해학생 보호자가 반드시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학교나 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지불한 뒤 가해자에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상환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실제 회수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 지원은 유지하면서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상환 청구 후 5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해 상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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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
• 내용: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
• 효과: 이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요된 피해학생의 상담ㆍ치료 등을 위한 비용은 반드시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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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가해학생 보호자의 상담·치료 비용 부담 책임을 명확히 하고 50일 이내 상환 기한을 설정하여 학교안전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의 선지급 비용 회수를 촉진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을 감소시키고 가해자 측의 즉각적인 책임 이행을 강제한다.
사회 영향: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심리상담 및 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명확한 상환 기한 설정으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인다. 가해자 측의 책임 명확화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 구제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