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현재 법원은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을 명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전문가가 직접 상대방 사무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보전하며 증인 신문을 녹음·녹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침해 행위 입증 과정에서 겪던 실질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비밀 누설죄와 같은 벌칙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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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업비밀 침해소송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 내용: 그러나 실제 소송 과정에서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침해 행위 자체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실효적인 증거 조사
• 효과: 이에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해 전문가사실조사 제도, 증거보전 명령 및 증언녹취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 증명에 필요한 경우에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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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전문가사실조사, 증거보전, 증언녹취 등 새로운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법원의 행정 비용 증가와 기업의 소송 비용 변화를 초래한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실효성 강화는 피해 기업의 경제적 회복을 용이하게 한다.
사회 영향: 법안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확보 절차를 강화하여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이고, 비밀유지명령 위반죄 등 벌칙 강화를 통해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한다. 이는 기업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