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실용신안권 침해 소송에서 기업들의 증거 수집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침해 증거가 주로 침해자 측에 있어 권리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정안은 법정 외에서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중요 자료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분쟁 해결을 빠르게 하고 기업의 소송 비용과 입증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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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특허법」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
• 내용: 그런데, 실용신안권 침해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실용신안권자 등에 대한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실용신안권 침해
• 효과: 이에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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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실용신안권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증거수집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기업의 침해 입증부담 완화로 인한 소송 효율화는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의 거래비용을 절감한다.
사회 영향: 당사자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 도입과 자료보전 명령 제도 개선으로 실용신안권자의 권리보호가 강화되어 공정한 분쟁 해결 환경이 조성된다. 신속한 침해소송 해결을 통해 기술혁신 기업의 권리 보호 신뢰도가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