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전통시장 소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유재산 임차료 인상을 제한하고 월납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온라인 쇼핑 확대와 경기 부진으로 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하에 상인조직에 우선권을 부여해 자체적 운영을 도모한다. 또한 건강이나 고령 등으로 그만두는 상인들이 점포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점포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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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 거래의 확대 및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전통시장이 붕괴될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각
• 내용: 그런데,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전통시장의 특성을 외면하고 그대로 적용한 결과, 오히려 불합리한 결
• 효과: 이에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영업하는 전통시장의 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의 상한을 설정하고 사용료를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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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전통시장 소상인의 사용료와 대부료 인상 상한 설정 및 월납제 도입으로 소상인의 재정 부담이 경감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감소로 지자체의 재정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전통시장의 문화·여가 기능과 지역경제 기반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되며, 상인조합의 우선권 부여와 계약지위 양도 허용으로 소상인들의 영업 안정성과 지속성이 증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