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산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성별 영향평가처럼 장애 관점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을 주류 사회에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장애평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으로, 장애인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장애주류화' 정책의 법제화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다른 법안들이 먼저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1년부터 「국가재정법」에서 예산 및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 내용: 한편, 그동안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
• 효과: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장애영향평가 실시 및 장애인지 예산 편성에 따른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기존 성인지 예산제도와 유사한 수준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예산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장애평등 관점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주류 사회에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성별영향평가와 유사하게 장애주류화를 법제화하여 장애인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