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시 장애인 관점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장애 관련 정책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 분야에 한정돼 주류 사회 속 포용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 모든 정책에 장애인 인권보호를 고려할 것을 명시한 만큼, 성별영향평가처럼 '장애영향평가'와 '장애인지 예산'을 도입해 정책 수립부터 시행까지 장애주류화를 추진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별도 발의된 장애평등정책법 등이 먼저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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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 내용: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 효과: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장애 관련 정책 예산의 체계적 관리를 요구한다. 구체적인 예산 규모 변화에 대한 명시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새로운 평가 및 예산 반영 절차의 추가로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장애인을 주류 사회에 포용하기 위해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도록 제도화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의(다)에 명시된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하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