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지방회계법이 개정되어 정부 예산 수립 과정에서 장애인 관점을 반영하는 '장애인지 결산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장애 관련 정책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부족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고려할 것을 촉구한 만큼, 성주류화처럼 장애주류화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평등정책법안과 함께 추진되며, 향후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안의 의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 내용: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4조제1호(다)는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였고, 전문에도 ‘지속가능한 발
• 효과: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계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 과정에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여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운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서 구체적인 재정 규모나 예산 소요액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제 표준에 맞춰 정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장애평등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주류 사회 내 장애인 포용을 제도화합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에 준하는 장애인지 예산 체계를 구축하여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사회적 장벽 제거에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