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항공안전법이 개정돼 공항 내 안전시설에 문제가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이착륙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게 된다. 그간 항공기 운항 중단만 가능했던 기존 법령을 개선해 위험시설 자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유도장치 주변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한 사고를 교훈으로 삼아 마련됐다. 개정안은 긴급 상황에서 더 신속하고 강력한 안전조치를 가능하게 해 항공기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 내용: 한편 지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는 조류충돌 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착륙유도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며
• 효과: 이에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항공기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항공기 이착륙 일시 정지 권한 신설로 인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나, 공항 운영 중단으로 인한 항공사 및 공항 운영사의 수익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항행안전시설 접근 제한 및 항공기 이착륙 일시 정지 권한 신설을 통해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와 같은 항공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며, 국민의 항공 운송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