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만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자체장에게 평일 지정을 허용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면서 중소상인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개정안은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 월 2회로 제한함으로써 대형마트 직원의 공휴일 근무를 줄이고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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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
• 내용: 이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일
• 효과: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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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함으로써 평일 운영을 통한 매출 기회를 보장하여 해당 업체들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중소유통업과의 갈등 완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대형마트 근로자의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여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한다.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지정으로 인한 중소유통업과의 갈등을 해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