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줬으나, 일부 자치단체가 이를 악용해 의무휴업을 철회하거나 극히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에게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중 반드시 하나를 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만 지정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 보호, 중소상인과의 상생발전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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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
• 내용: 또한, 지역 실정에 적합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과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 효과: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량권을 이용하여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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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강제로 인해 대규모점포의 매출 감소가 발생하며, 중소유통업의 경쟁 환경이 개선되어 상대적 수익성이 향상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축소로 인한 행정 비용 증가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휴식권 보장이 강화되며,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 기반이 마련된다. 의무휴업일을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예측 가능한 쇼핑 환경이 조성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