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프랜차이즈형 편의점과 슈퍼마켓 체인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같은 기준으로 모든 중규모점포를 규제했으나, 실제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점은 과도한 부담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본사가 개업비용의 절반 초과를 부담하는 경우만 규제 대상으로 좁혀, 소상인 보호 취지를 담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형 체인점의 규제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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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 내용: 그런데 준대규모점포 중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가맹점은 사실상 자영업 및 중소유통, 소상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등에 적용되는 동일한
• 효과: 또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프랜차이즈형태로 운영되는 준대규모점포 가맹점 중 본부 투자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사업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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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부 투자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프랜차이즈형 준대규모점포만 규제 대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영업자 및 중소유통업자의 규제 부담을 경감한다. 이에 따라 소규모 프랜차이즈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 부담이 완화된다.
사회 영향: 사실상 자영업자 및 중소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준대규모점포 가맹점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상인의 경영 자유도가 증대된다. 동시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의 법률 간 형평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