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감사원이 앞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감사 과정에서 과도한 자료 요구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정보 수집 논란이 빚어지면서 투명성과 적법성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감사원이 자료 요구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제공자에게 수집 이유와 내용 등을 통지하며, 수집한 자료는 즉시 폐기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감사 보고서에 자료 수집 방법과 내용을 명시해 감시와 감시원의 업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사원의 직무감찰 과정에서 감찰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 효과: 이에 감사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감사원의 자료 수집 절차를 규제함으로써 행정기관과 국민의 행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감사원의 감사 효율성 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감사원의 자료 수집 과정에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신뢰도를 제고한다. 감사 대상자에 대한 통지 의무와 자료 폐기 규정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