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주거기본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도록 개정된다. UN 사회권 규약에 따라 적정한 주거는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현행법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만 규정하고 있어 저소득층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거권의 정의에 '경제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적정주거기준으로 상향하며, 정부의 사회주택 지원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적절한 주거비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UN 사회권 규약’은 ‘모든 사람은 적정한 주거에서 생활
• 내용: 그런데 최근 10년간 소득수준 하위 20%의 저소득층 주거비는 연간 소득의 19%에 달하여 가계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과도한 주거비용으로 인한
• 효과: 이에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당위적 권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주거기본법 제2조에 ‘경제적 위험으로부터’를 추가하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사회주택 공급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공공주택 건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을 증가시킬 것이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해 관련 예산 편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사회 영향: 주거권의 정의를 '경제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소득수준 하위 20%의 저소득층이 연간 소득의 19%에 달하는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적정주거기준 설정과 사회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게 적절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