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현재는 이전이 완료된 후에도 초기 이전계획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야기해왔다. 개정안은 이전완료 기관에 대해 기존의 이전계획 변경 방식을 폐지하고, 필요한 사항만 별도로 승인받는 '사후관리 방안'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의 취지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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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법령이 미흡하고, 지침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 내용: 법령에서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부재한 탓에, 여전히 지방이전계획 변경을 통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을 관리하고 있음
• 효과: 지방이전계획의 변경항목 중 다수는 지방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다루는 데 있어 무관한 경우가 많아, 이전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중 일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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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지방이전계획 변경 방식에서 별도의 승인 형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감소시킨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이전완료 공공기관의 운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도모한다.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행정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개선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