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성폭력 피해자 조사 및 보호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에서는 검찰과 경찰만이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담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했으나, 해양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 수사는 해양경찰이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도 피해자 보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해상 성폭력 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인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을 제도운용의
• 내용: 그런데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서는 해양경찰이 이를 소관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청장이 누락되어 있어 자
• 효과: 이에 해양경찰청장 또한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6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해양경찰청의 성폭력범죄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 운영에 필요한 추가 행정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해양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이 전담조사 및 전문가 의견 조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수사 공백을 해소합니다. 이는 해양 지역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입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