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내 어업인들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입은 피해를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기금이 설립된다. 현재는 불법 어업 적발 시 부과되는 벌금과 담보금이 일반 국고로 들어가 피해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기금은 피해어업인 지원사업과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에 직접 활용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 내용: 이에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벌금이나 국고귀속된 담보금이 피해어업인 지원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이를 주요재원으로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외국인 불법어업 적발 시 징수되는 벌금과 담보금이 기존의 일반회계 귀속에서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으로 전환되어, 국내 어업인 지원사업과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에 직접 사용된다. 이는 기존 재정 배분 구조를 변경하여 어업 관련 분야의 재정 운영 방식을 개편하는 것이다.
사회 영향: 불법어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국내 어업인이 관련 기금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 구제 체계가 개선된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등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와 어업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