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 절차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제외하고 경찰과 검찰의 협력 방식, 심야조사 제한, 압수수색의 투명성 강화 등 수사 절차 전반을 새롭게 정비할 계획이다.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등 관련 법안들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다른 법안의 수정 여부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 내용: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안번호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 제외에 따른 수사 체계 재편으로 인해 경찰, 특수수사기관 등의 수사 인프라 확충에 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 개혁과 심야조사 제한, 압수·수색의 심리 등 새로운 절차 규정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수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으로 국민의 법적 권리 보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