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 및 기소권의 남용을 개혁하기 위한 것으로, 형사소송법에서 수사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운 수사절차법으로 이를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검찰 권한 축소, 공소청 설립,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관련 법안들이 함께 의결될 때 발효되도록 연동되어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권한을 독점하여 이를 남용하고 있는 것을 개혁하고자 함
• 내용: 이에 검찰의 수사권한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수사절차법」을 제정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1장 수사
• 효과: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소청법안」(의안번호 제3354호),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사절차법안」(의안번호 제33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 제외에 따른 수사 체계 개편으로 인해 경찰, 수사기관 등의 인력 및 예산 재편이 필요하며, 새로운 수사절차법 제정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검찰의 수사권 독점 체계를 개혁하여 수사권의 분산과 견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수사 권력의 남용 방지를 목표로 한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