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사료관리법이 행정기본법에 맞춰 이의신청 절차를 통일하게 된다. 현재 사료관리법을 포함한 개별법들은 '재심사', '재검사' 등 서로 다른 용어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 기간과 처리 기간도 법마다 제각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의신청 청구 기간을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기간을 14일 이내로 통일해 국민이 더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민들의 혼란이 줄어들고 행정절차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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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 내용: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 효과: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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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료관리법상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행정청의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 증가를 방지한다. 재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로 행정 절차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 영향: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통일하고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을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용어의 통일과 절차의 명확화로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