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2018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센터는 공공성이 드러나지 않아 지역 센터와 혼동이 생기고 있었다. 이번 개정법은 기관명을 변경하고 센터의 사업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창업과 기업 활동 지원이 한층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였으
• 내용: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공공기관임을 알기 어렵고 지역별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지역센터와 혼동의 여지가 있어
• 효과: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시행령에 규정되었던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의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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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기관 명칭 변경 및 법적 지위 명확화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예산 증감이나 새로운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기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한국장애인기업진흥원'으로 명칭 변경하여 공공기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 창업자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센터와의 혼동을 해소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