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주얼리산업을 국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 진흥법을 새로 제정한다. 그간 높은 세금과 규제로 위축됐던 국내 주얼리산업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년마다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주얼리 제조·유통업 종사자 등록제를 도입해 불법 거래를 원천 차단한다. 또한 창업 지원, 기술 개발, 브랜드화 등을 적극 지원하며, 등록 없이 사업하는 불법 업체에는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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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일반적인 결혼문화, 패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
• 내용: 유럽ㆍ중국 등의 경우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수출 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
• 효과: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외 유명 주얼리 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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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법안은 주얼리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 지원(창업 촉진, 기술개발, 브랜드 개발, 세제 감면 등)에 따른 재정 소요가 발생하며, 현재 해외 브랜드에 의해 유출되는 연간 약 1조 8,000억원의 국내 시장 매출을 국내산업으로 전환할 경우 국부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사회 영향: 법안은 주얼리업 등록제 도입과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를 통해 음성적 거래, 탈세, 모조품 유통 등 고질적 문제를 개선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 주얼리산업 양성화로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고용 창출이 가능해진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12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3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년 03월 0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03-0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2-0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11-1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