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농산물 품질 표시를 의무화하고 부실 출하 농민에 대한 전국 단위 출하 제한을 추진한다. 최근 웰빙 문화 확산으로 소비자들이 정확한 품질 정보를 요구하는 가운데, 중량 미달이나 개수 조작 등 불량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법안은 등급검사를 전국 도매시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실 출하자의 가족 명의 우회 재출하를 막기 위해 위반자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제도 허점을 보완한다. 이를 통해 농산물 유통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농민 소득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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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친환경 및 웰빙 문화 확산으로 정확하게 표기된 농산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 내용: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중량미달, 속박이, 개수조작 등 불량 출하 농산물이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표준화 검사가 일부 지
• 효과: 또한, 불량 출하자에 대한 제재 조치 이후에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재출하가 가능하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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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도매시장 출하자에게 표준규격 표시 의무화 및 등급표준화 검사 실시에 따른 행정 비용이 발생하며, 기준 미달 농산물 출하제한으로 인해 일부 출하자의 판매 기회가 제한된다.
사회 영향: 소비자에게 농산물 품질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고, 중량미달·개수조작 등 불량 출하 관행을 제재하여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