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근로시간 기록을 의무화한다.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는 포괄임금제로 인해 사용자들이 근로자에게 무제한으로 장시간 근무를 강요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직장갑질119의 설문에서 70.9%의 직장인이 포괄임금제 폐지에 동의했으며, 실제 적용 근로자는 규정된 유연근무제 적용자의 두 배에 달한다.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업무 개시·종료 시간의 정확한 기록과 관리를 의무화하고, 근로자는 임금명세서에서 자신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일본과 유럽의 근로시간 기록 제도를 참고해 과로사 예방에 나선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공짜 야근, 장시간 노동 및 과로사의 주범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는 “포괄임금제”가 지목되고 있음
• 내용: 일한 만큼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포괄임금 형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마음껏 장시간 근로를 지시할 수 있는 포괄임
• 효과: 실제로 지난 2023년 직장갑질119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무려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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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사용자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인건비 증가 부담이 발생한다.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도입 및 관리에 따른 행정비용도 추가된다.
사회 영향: 포괄임금제 금지로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확한 수당을 받게 되며, 2023년 설문조사에서 70.9%의 직장인이 포괄임금제 금지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기록의무제 도입으로 과로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이 기대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