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위원들이 국정감사 시 필요한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자료 요구가 가능해 시간이 오래 걸리자,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제출 거부나 지연이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의 개별 자료 요청권을 명확히 규정해 국정감사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 위원이 직접 기관 등에 자료를 요구하는
• 효과: 그런데 위원이 직접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적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적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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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위원의 자료 요구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업무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 절차의 효율화로 인한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여 행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위원이 신속하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