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가 정부 자료를 직접 수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국회가 행정기관에 서류나 사진, 영상물 제출을 요청하는 방식에만 머물러 있었으나, 개정안은 국회사무처 직원이 현장조사와 자료 열람, 수집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회는 법안 심의와 국정감사를 더욱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 내용: 이러한 현행법은 정부나 행정기관의 서류등 제출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국회의 권한은 해당 서류등에 대한 제출 요구권에 그치는 것이므로 보다 적
• 효과: 이에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서류등의 열람 또는 수집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국회의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 권한을 강화하여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고 국회의 입법 및 감시 기능의 내실화에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행정기관에 대한 국회의 감시 체계가 보다 적극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