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영세 산주들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한다.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중 66% 이상이 사유림이지만, 소유자의 89%가 10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산림을 보유해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새 제도는 산림을 임차하거나 매매를 중개하고, 여러 산주의 산림을 묶어 규모를 키우며, 고령 산주에게 산지연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방치된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임업 경영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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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 및 임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유 및 경영구조 개선을 실행할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 효과: 실제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산림면적의 66% 이상이 사유림으로, 10ha 미만의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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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산지은행제도 도입으로 산지임대차, 산지규모화사업, 산지연금 등 새로운 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유림 소유자의 규모화를 통한 임업경영 효율화로 장기적 임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산림면적의 66% 이상을 차지하는 사유림 중 89%가 10ha 미만의 영세 규모인 현실에서 산지은행제도는 고령 산주의 노후생활 보장과 방치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산촌 지역사회 안정화에 기여한다. 부재산주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경영 문제 개선으로 산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