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약관 분쟁을 조정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법에서는 중도에 교체되는 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이어받도록 규정해 모든 위원의 임기가 같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협의회 운영이 끊기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불필요한 행정 비용도 증가했다. 개정안은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임명된 날부터 3년으로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해 협의회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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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불공정한 약관 조항 등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이하 “
• 내용: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 효과: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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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인다. 다만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감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회 영향: 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어 약관 분쟁조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