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실직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국민의 주거를 보장하는 내용을 주거기본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있지만 경제적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조항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의무를 법에 명문화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비영리단체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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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기본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기본법으로 현행법령은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
• 내용: 그런데 주거권 측면에서 가장 큰 위험은 경제적인 요인으로 실직 등의 경제적 위험이 닥쳐올 때 주거의 안정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하는데 이를 법률
• 효과: 또한, 현행법령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명문화했지만, 공익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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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의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을 의무적으로 지원해야 함에 따라 공공 재정 투입이 증가할 것이다. 경제적 위험에 처한 국민의 주거 안정성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
사회 영향: 모든 국민이 경제적·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거권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 비영리단체의 공익적 임대주택 공급 지원 의무화로 저소득층의 주거 접근성이 개선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6년 0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6-0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2월 10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2-1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국토교통위원회2025-11-1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