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신장애를 이유로 한 입국 금지 조항이 폐지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정신장애가 있고 국내 보조자가 없는 사람의 입국을 막고 있는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22년 이 조항이 장애인의 이주 자유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정부는 장애 자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해 보조가 필요한데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로 기준을 바꿀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입국권을 보장하면서도 보건상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려는 취지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사유의 하
• 내용: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장애인권리협약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견해에서 밝힌 협약 제18조(이주및국적의자유)와 관련하여 장애
• 효과: 또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고 당사국이 차별적인 조항을 폐지하는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명시하지 않으며, 입국 기준 완화에 따른 의료·복지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한 간접적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사회 영향: UN장애인권리협약 제18조(이주및국적의 자유)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입국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현행법의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조항을 '질병으로 보조가 필요함에도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장애 자체가 아닌 실질적 보조 필요성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11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6년 02월 04일)
법제사법위원회2026-02-04상임위원회